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자영업자도 신청하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일반 근로자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일용직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지역 자활근로사업에 일하는 근로자, 사업자등록이 된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되는 사업군
전년도(22년 12월 31일)이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23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영업자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사업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경우 역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 직접 세금 신고/납부하는 대신 고용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에 관련된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이 되는 자영업자 범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혹은 인적용역자
- 대리운전기사도 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세가 원청징수 된 사람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인적용역, *특수직 종사자들에게도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특수직종사자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이 있습니다.
인적용역
은 사람 개인의 노동이나 능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프리랜서 직업들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사업군
유치원, 장기요양산업, 농업,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사업소득, 직계가족에게 받은 급여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혹은 과세 제외 되는 대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그리고 농업과 같은 비과세 대상을 통해 얻은 소득은 신청 자격이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므로, 지역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사업자 등록증 없는 자영업자도 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범주 안에는 사업장을 소유하여 사업소득을 얻거나 인적용역자라도 전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에 한 합니다.
다만, 인적용역,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 소득세가 원천징수 (세율 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적용역을 통한 사업 소득은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신청에 자격이 없지만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의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의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