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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 후 해야할 일

사장H 2024. 3. 29. 18:42

최근 공유사무실을 이용해 서울로 주소지 이전을 했습니다. 
계약서 진행과 사업자 등록증까지 당일에 모두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변경을 했다면 다음 통신판매업신고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의 경우 인터넷,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변경 신청 가능하며 소요일은 3일 정도 걸립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온라인, 방문 시 제공)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새 주소지 사업자등록증)
  •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


변경 신고 시 주의할 사항

저는 처음 변경신고 시 자세한 주소지를 적지 않아서 민원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바로 변경할 업체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자세히(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주소변경으로 신청할 경우
변경 전 - 이전 주소지,
변경 후 - 변경된 새 주소를 적습니다. 
그 외 변동된 정보가 있다면 기입해 주세요.

 

 

첨부파일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신판매업신고증(원본),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 혹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jpg 파일로 올려주세요.
*만약 가지고 있는 파일명이 png로 끝나서 업로드가 안된다면 파일명 뒷부분을 .png -> .jpg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잘 확인해 주시고, 주소지는 서류상에 있는 주소와 같게 등록해 주시면 무리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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