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의 원룸, 오스피스텔과 같은 공동 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정액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공동 주택의 전/월세 광고에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 해야 합니다. 단,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세부내역 공개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자율에 맡깁니다.
-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법 개정안은 건물주와 입주자 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이 글에서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건물주와 입주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법 개정안의 배경과 필요성
- 건물주와 입주자 간의 신뢰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관리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통해 건물주와 입주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분쟁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관리비 세부내역을 전월세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며, 모든 입주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화를 포함합니다.
- 세부내역에는 일반관리비, (수도,인터넷, 티브이)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 관리비 세부항목을 표시합니다.
- 추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도 전월세 매물 검색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3. 건물주의 이점
- 건물주는 관리비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시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 건물주의 입장이 강화됩니다.
4. 입주자의 이점
-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 될 경우 임대임이 임의로 책정한 부당한 관리비 관행을 줄 일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비용 발생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관리비 지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법 시행과 관련된 사항
23년 12월부터 관리비 세부내역의 공개는 법으로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내역을 설명하였지만, 매물 광고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 50만원의 관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법 개정안은 건물주와 입주자 간의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그동안 악용되었던 임대임의 관리비 부풀리기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와 입주자는 이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관리비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을 통해 건물주와 입주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비 운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