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모저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법 개정안 50세대 미만의 원룸, 오스피스텔과 같은 공동 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정액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공동 주택의 전/월세 광고에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 해야 합니다. 단,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세부내역 공개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자율에 맡깁니다. -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법 개정안은 건물주와 입주자 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이 글에서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건물주와 입주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법 개정안의 배경과 필요성 - 건물주와 입주자 간의 신뢰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