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자근로장려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자영업자도 신청하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일반 근로자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일용직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지역 자활근로사업에 일하는 근로자, 사업자등록이 된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되는 사업군 전년도(22년 12월 31일)이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23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영업자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사업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경우 역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 직접 세금 신고/납부하는 대신 고용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에 관련된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이 되는 자영업자 범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혹은 인적용역자 - 대리운전기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