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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려금 Q&A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2023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22년)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며,  1년에 1회 5월 한달동안 신청을 받고 같은 해 8월 말부터 지급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와 반기가 있으며,

정기 신청은 1년에 1회, 반기는 말 그대로 한해의 반으로 나눠 상/하반기에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의 차이점도 있지만 이 두개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 외 사업이나 종교인에게도 해당되지만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신청조건(보유 재산 및 수입 총금액 등)에 충족한 대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기분 (5월1일 ~ 5월31일) 
기한 후 (6월1일 ~ 11월30일) - 선정금액의 90%만 지급 됨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 가구의 거주자 혹은 거주자의 배우자 대상
년간소득 1인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이하
가구원 전체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전년도 6월1일 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조건이 충족 된 대상자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신청기간 (상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됨)
상반기 - 9월1일 ~ 9월15일
하반기 - 3월1일 ~3월15일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 가구의 거주자 혹은 거주자의 배우자 대상
년간소득 1인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이하
가구원 전체의 보유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전년도 6월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