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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려금 Q&A

근로장려금 신청 탈락 사유가 보유 재산이 많아서라고?

근로장려금 보유재산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내 재산이 2억 5천 이상이라는 사유로 반려되었다. 그런데 도통 나의 재산이 2억이 5천만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걸까? 온라인을 뒤져보고 담당 세무사에게도 연락해보았다.
정기 혹은 반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충족돼야 하는 조건은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수입 금액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공식홈페이지에 안내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시 조건 사항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시 가구당 

1인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의 수입과
가구원 전체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시 가구당

1인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의 수입과
가구원 전체의 보유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가구의 보유 재산은 전년도 6월1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보유 재산의 총합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현금, 예금, 적금, 상장(혹은 비상장) 주식, 승용차, 분양권, 입주권, 상속 재산의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보유 재산의 기준은 신청하는 본인의 거주지 등록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세대 기준이 아닌 주민등록지로 등록된 주소지 안에 살고 있는 직계 부모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 2인 재산의 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본인 가족 포함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함께 살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같은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형제자매를 제외 한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이 2억/ 2억 4천 이상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도  보유 재산에 포함될까?

해당 연도에 조건이 충족되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해서 받았으나 이후 보유 재산에 변화가 생긴 경우 다음 연도 하반기 정산 시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예) 올해 본인의 재산 1억 원과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의 자산은 3억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재산 평가 기준에는 대출금과 같은 부채금액은 삭감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의 보유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모임 통장의 돈도 내 재산일까?
동창회, 친목 등의 계좌임이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입증은 계좌 명의자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