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2023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2023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22년)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며, 1년에 1회 5월 한달동안 신청을 받고 같은 해 8월 말부터 지급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와 반기가 있으며, 정기 신청은 1년에 1회, 반기는 말 그대로 한해의 반으로 나눠 상/하반기에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의 차이점도 있지만 이 두개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 외 사업이나 종교인에게도 해당되지만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신청조건(보유 재산 및 수입 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