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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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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자영업자도 신청하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일반 근로자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일용직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지역 자활근로사업에 일하는 근로자, 사업자등록이 된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되는 사업군 전년도(22년 12월 31일)이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23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영업자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사업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경우 역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 직접 세금 신고/납부하는 대신 고용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에 관련된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이 되는 자영업자 범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혹은 인적용역자 - 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2023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은 전년도(22년)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며, 1년에 1회 5월 한달동안 신청을 받고 같은 해 8월 말부터 지급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와 반기가 있으며, 정기 신청은 1년에 1회, 반기는 말 그대로 한해의 반으로 나눠 상/하반기에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의 차이점도 있지만 이 두개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 외 사업이나 종교인에게도 해당되지만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신청조건(보유 재산 및 수입 총..